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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비보호 좌회전,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by 여누지비 2020. 10. 4.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적신호라 대기 중인데 크락션을 울리거나

욕하고 가는 사람까지 있더라구요 ㅠㅠ

제가 잘못한 건가 헷갈리기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방식입니다

이는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교통체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보호이기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사고가 난다면 과실이 커지게 되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비보호 좌회전하는 방법

좌회전 신호가 없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녹색신호뿐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 시 맞은편에 차량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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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따라 1차선으로 진입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일시 정지

전방의 녹색신호확인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좌회전

좌회전 신호가 있는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뿐 아니라 일반 비보호 좌회전처럼 녹색신호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법규 개정 전에는 직진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100% 비보호 좌회전 차량 과실이었지만

2010년 8월 24일 이후 개정되면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다 난 사고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신호만 잘 지키고 전방차량이 없는 지 잘 살폈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일반도로와 같이 쌍방과실이니 

비보호 좌회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비보호좌회전 위반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서만 허용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녹색신호여도 반대편에 직진 차량이 있다면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적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입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려도 절대 비보호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급한 마음에 비보호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오롯이 본인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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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색신호에서 적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2. 적색신호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호위반으로 중대과실로 처벌

모두 안전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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